방송작가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직원)인지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나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함께 살핍니다.
방송작가의 경우, 원고료를 회차별로 받거나 집필 표준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프리랜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제작사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업무 지시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근무시간·장소에 구속됐는지, 결과물 중심으로 독립해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함께 업무 지시 메시지·메일, 편성표와 출퇴근 기록, 회의 참석 및 보고 방식, 원고료 지급 내역, 대체 집필 가능 여부 등을 모아 실제 업무 형태를 정리해 두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권리 적용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 별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