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만 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으며, 폐업 전후에 자산을 대가를 받고 양도했는지와 그 자산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일반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여러 차례 양도했거나 신고 내용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 여부보다 무엇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처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매매계약서와 취득·양도 금액, 관련 비용 증빙을 기준으로 소득 구분과 신고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