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20만 원을 1년 내내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연금 수령액은 3,840만 원이지만, 이 금액만으로 소득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군인연금은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과세대상으로 계산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원칙적으로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으로 계산됩니다. 군인연금의 과세대상액은 연금 지급액에 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가 전체 기여금 납입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복무·기여금 납입 이력에 따라 실제 과세대상액은 연간 3,840만 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계산은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 달부터 받기 시작하셨다면 올해 실제 수령액은 1년분 3,840만 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계산에는 2002년 전후 기여금 납입월수에 따른 과세대상 비율, 올해 실제 지급액,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로는 연간 수령액의 연환산만 가능하고, 세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