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시학원은 통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감면 대상 학원은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등으로 한정되므로, 창업 지역이나 대표자의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 교과·입시학원이라면 업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면서 학원 관련 사업으로 직업기술 분야 학원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교과 보습학원이나 입시학원은 그 학원 관련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에 학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감면 대상 업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교육 내용이 일반 입시·교과 교육이 아니라 직업기술 분야의 교습인지에 따라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의 명칭보다 실제 교습 과정과 사업 내용이 중요하므로, 교육청 등록 내용과 실제 교육과정을 함께 살펴 업종을 판정하셔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 요건 외에도 중소기업 요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 등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