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6월에 강의 할부로 결제한 내역을 홈택스에 신용카드 미등록 상태에서 엑셀 장부로 제출해도 되는지, 그리고 6월 결제분만 제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미등록 상태에서 엑셀 장부로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의 결제 내역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해당 결제에 대한 적격증빙(예: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6월 결제분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매입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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