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휴업기간이 끝나면 운행을 재개할 수 있지만, 휴업 때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했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돌려받은 뒤 운행해야 합니다.
휴업허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폐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예정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면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휴업 신청 단계의 요건이고, 재개 단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별도 서류요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휴업기간을 넘겨 계속 쉬려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 만료 전에 관할관청에 필요한 허가·신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