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식품위생업 허가·신고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장이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면 식품위생업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 부분이 영업장 자체이거나 영업에 필요한 시설·건물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에게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허가 대상 영업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영업도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뒤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무단 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영업장 구조나 시설기준이 맞지 않거나, 해당 장소가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신고 장소가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고, 그곳에서 계속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6829 판결). 건축법에 따른 조치로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상 영업 허가·등록 등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건축허가·신고 도면과 현재 현황을 대조하고, 위반 부분이 영업장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면 관할 건축 담당 부서에서 시정·적법화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식품위생 영업 담당 부서에 해당 장소의 신고·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받으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가 거부되었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통지서를 확인해 대응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면 무신고 영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