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직원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해 상대방 측에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입직원이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확정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우위는 입사 순서나 직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급이 낮거나 입사가 늦은 근로자도 업무상 영향력, 집단의 힘, 정보·전문성 등으로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면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음 내용을 전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입직원의 행동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녹음 파일 자체뿐 아니라 녹음이 전달된 시점과 전달받은 사람, 전달 전후의 말이나 행동, 업무상 관계와 영향력, 이후 발생한 불이익이나 업무환경 변화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조사하는 동안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1항부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