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에서 공용부분 비용은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건물 부분을 관리·보수하는 비용, 전용부분 비용은 특정 점포에서만 사용하거나 그 점포에 직접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의 이름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용 관계와 관리규약·집회 결의, 산정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관리비 내역은 항목별 금액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비용 항목의 금액 대신 포함된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명칭만으로 공용·전용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범위와 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인지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