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카드 사용내역을 더 이상 조회하지 못하게 하려면 배우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시면 됩니다. 동의 취소는 카드 사용내역의 조회를 막는 것이며, 그 자체로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메뉴에서 배우자가 본인 인증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제공동의 취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해진 대리 신청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취소하면 배우자의 자료가 앞으로 조회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내려받거나 회사 등에 제출된 자료까지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전달된 자료는 받은 곳에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동의를 다시 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해질 수 있으니,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게 하려면 재동의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5조제6항은 기본공제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이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간소화 자료를 통해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경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 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공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