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에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퇴직 시 정산·환수 기준이 미리 정해져 근로자에게 안내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한 포인트라고 해서 언제나 반환해야 하는 것도, 언제나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는 포인트 부여 기준과 기간뿐 아니라 퇴직할 때의 처리기준도 포함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운영기준에 연중 퇴사 시 이미 부여한 포인트를 근무기간에 따라 정산하거나 사용액 중 일부를 환수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사전에 안내했다면 그 기준에 따른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중 퇴사자의 포인트를 운영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있지만, 이미 사용한 포인트의 반환 범위까지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퇴직 시 환수·정산 기준이 없거나 사전에 안내되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 새로 기준을 만들어 사용액을 청구하거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에서 공제하는 문제는 포인트 반환 의무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회사가 환수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복지포인트 운영기준, 취업규칙·단체협약, 지급 당시 안내문에서 퇴직 시 환수 대상이 ‘미사용 잔액’인지 ‘이미 사용한 금액’까지인지, 그리고 정산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이미 사용한 포인트를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공제 근거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기준이 없거나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