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상 우위는 직급이 높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공식적인 상급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인사·조직 내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우위에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우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괴롭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와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본인이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보존하고, 원본·작성 시점·대화 맥락이 드러나도록 관리하세요. 녹음이나 자료 취득 방식의 적법성은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신고에 대해서는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