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은 주차장 이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15.
네, 운수업은 영업용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량의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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