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1억 5천만 원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경비율 관련 금액일 수 있지만, CSO의 ‘사업자 첫해 세금혜택’ 기준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앞서 답변에서 언급한 1억 400만 원도 창업 세액감면의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정보만으로는 CSO 창업 세액감면에 1억 5천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CSO라는 명칭만으로 업종을 정하기 어렵고, 실제 업무가 영업·판촉 대행인지, 자문 등 다른 용역인지에 따라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 세액감면의 요건과 금액 기준은 해당 감면 규정 및 실제 업종을 확인해야 하며, 그 근거가 이 자료에는 충분히 들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