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캠핑카는 업무용승용차 세무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그 특례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법에서 정한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캠핑용 자동차는 이 특례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으므로, 승용차에 적용되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요건과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을 캠핑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업무용승용차 특례에 따른 보험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동차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보험 가입 의무까지 없다는 뜻은 아니며, 그 부분은 여기서 확인된 세무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캠핑카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산인지, 실제 사용이 복리후생 등 법인의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지 내부 규정과 사용 내역 등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판단되면 취득·관리 비용이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용도와 사용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