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액이 주주에게 실제 귀속되었고 그 주주가 임원·직원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처분 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인 임원 또는 직원(근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배당이 아니라 상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용역을 제공했다는 점뿐 아니라, 지급 당시 임원·직원인지와 초과 지급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금액을 귀속자 등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사외 유출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처분액이 배당으로 확정되면 배당소득 원천징수와 관련 신고·제출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원천징수 세율과 납부기한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