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면 간사는 필수로 두어야 하며, 근로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노사 쌍방이 회의 결과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각각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상 근로자위원 측 간사는 근로자위원 중에서, 사용자위원 측 간사는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간사 한 명만 지정하거나, 위원 외의 직원을 간사로 정하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간사는 각 측 위원들이 선출하고, 선출 사실과 담당자를 회의록이나 내부 문서에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