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손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5.

    간이과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장부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하며, 추계 신고 시에는 등록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60%,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임대소득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지만, 주택 임대소득 결손금(이월 결손금 포함)은 종합소득 합산과세를 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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