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1일에 취득한 비품을 2025년 6월 30일에 폐업할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5.
2023년 12월 31일에 취득한 비품을 2025년 6월 30일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잔존재화 해당 여부: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고정자산은 취득 당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 중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취득 후 2년이 지난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방식에 따른 것으로, 2023년 12월 31일 취득한 비품은 2025년 6월 30일 폐업 시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잔존재화에 해당합니다.
과세 이유: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인해 해당 자산이 사업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비품과 같은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취득가액 × [1-(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폐업일이 속한 마지막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취득한 비품의 경우, 2023년 2기(7월~12월)와 2024년 1기(1월~6월), 2024년 2기(7월~12월)가 경과된 과세기간에 해당하여 총 3기가 경과된 것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