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넘었다면,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과세대상 은행 이자와 국내 주식 배당금도 함께 합산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2,000만 원을 넘긴 배당금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전체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판단합니다. 따라서 은행 예금이자와 국내 증권계좌로 받은 배당금도 금융소득에 해당하면 합산 대상입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더라도, 과세대상 금융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해당 소득을 빼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과세 또는 법에서 별도로 분리과세하도록 정한 소득은 일반적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 과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연도의 이자·배당 내역을 금융회사별 자료와 대조해 빠진 소득이 없는지 확인하고, 금융소득 외에 신고 대상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함께 반영하세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세액은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어, 단순히 2,000만 원 초과분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이미 정기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기한 후 신고 시점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과세관청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늦게 낸 세금에 대한 부담이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자료를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