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하며 실제로 부담한 통행료는 사업 관련성이 분명한 범위에서 사업 경비(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동에 쓴 통행료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에서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서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뺍니다. 사업과 가사에 함께 관련된 지출은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나눌 수 있을 때 그 부분만 경비로 반영하고,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로 개인 용도인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함께 남겨 두시면 좋습니다.
하이패스 내역은 통행료를 지급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모든 통행이 업무상 이동이었다는 점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지출 증빙을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거나 임차한 대상 승용차의 비용을 다루는 규정입니다. 본인 소유의 개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과 구분해, 통행료의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