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이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이 아니라 근로자(직원)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지 등이 판단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로 부상이나 질병 등이 생겼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적용 제외 사업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개인카드나 현금 등으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 영수증은 실제 지출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인카드 결제 자체가 산재 인정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 업무 내용, 진료기록 등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원이 아니라 사업주이거나 노무제공자라면 적용되는 특례와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결제 카드가 아니라 본인의 법적 지위와 산재보험 적용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