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리하시는 자료가 입금·출금 흐름을 확인하는 내부 관리표라면 정산금만 적을 수 있지만, 이를 실제 매출 장부나 세무신고 근거 장부처럼 보이게 두면 안 됩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한 손익계산서와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료를 임의로 고치기보다, 두 자료의 목적과 기준을 구분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금은 보통 고객에게 판매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수수료, 공제액 등을 반영한 뒤 실제로 입금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정산금만 기록하면 매출액·부가가치세·수수료와 실제 입금액을 따로 확인할 수 없고, 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금액을 매출액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면 내부 현금흐름 자료로 쓸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매출이나 손익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내부표를 현금 흐름 확인용으로 한정하고, 매출·비용·세금 신고에 쓰이는 회계자료와 섞지 않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와 내부표가 다른 이유를 정산명세서와 은행 입금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 두면 내부 보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회계장부를 누가 작성·관리하는지와 해당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는 현재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두 자료를 함께 전달해 확인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