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본인 명의에서 법인 명의로 바뀌면, 그 차량을 기준으로 받던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혜택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비과세 대상 차량은 직원이 소유한 차량 또는 직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자기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에 사용하고 회사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뀌면 직원 소유·임차 차량이 아니므로, 법인 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로 변경한 뒤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로 처리하지 말고 급여에 포함해야 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차량 명의 변경일을 기준으로 지급 내역을 나누어 원천징수 처리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