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7,5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줄어도 수정 후 과세표준이 여전히 결손이라면, 그 사업연도에 추가로 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결손금이 1,300만 원 줄어든 만큼 앞으로 공제할 이월결손금도 줄어듭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수정 후에도 과세표준이 음수이고 다른 사정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지 않는다면 과세표준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이번에 줄어든 1,300만 원은 앞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과거 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았다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손금이 줄어 환급요건이나 환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환급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하고 이자상당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업연도에 법인세가 새로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법인세법 제72조제5항).
따라서 수정 후 신고서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결정세액이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