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실제 소유하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통 부모에게서 새로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이자만 따로 증여세 신고에 더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처음 넘긴 예금 원금이며, 이후 그 돈을 자녀 명의 예금으로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가 붙은 것만으로는 추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여세법상 증여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새로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은 별도의 증여가 될 수 있지만, 자녀 소유 자금에서 발생해 자녀 계좌에 남아 있는 이자는 부모가 이전한 돈과 구분됩니다.
다만 부모가 계좌를 사실상 자기 돈처럼 관리하거나 이자를 인출해 부모가 사용했다면, 실제 자금 소유자와 사용 경위를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원금과 이자가 자녀 계좌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금 해지·재가입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새로 보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별도 증여 여부를 검토하고,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경우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