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비는 과세사업에 필요한 용역 비용이고 적격 증빙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량비’라는 명칭만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에만 쓰인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9조).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량비가 사업과 관련된 과세 용역이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받았다면, 그 증빙에 표시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매입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오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의 계량비이거나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비용이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서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계량 업무의 사업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