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구입한 포스기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도 소액자산 즉시 비용처리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예외에 기대어 구입한 해의 필요경비로 전액 처리하기보다는, 감가상각자산으로 장부에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은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지뿐 아니라, 구입 목적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입니다.
따라서 개업 준비를 위해 처음 산 포스기라면 100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구입액 전부를 즉시 비용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포스기 본체와 프린터·현금서랍 등을 함께 구입했다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거래단위를 판단하되, 개업을 위해 취득한 자산이라는 예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자산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반영합니다. 실제 처리 때는 취득 증빙과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을 보관하고, 포스기를 자산으로 기록한 뒤 적용할 감가상각 방법·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간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가액, 취득·사용 시점 및 적용하는 상각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안내한 ‘100만원 이하이면 비용 처리 가능’이라는 일반 기준은 사업 개시를 위해 산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경우에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