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부가세 불공제 차량만 골라 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는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반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 종류뿐 아니라 사업자가 그 차를 어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차량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수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는 업무용승용차 비용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은 부가세가 공제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전용보험 규정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 승용차라면 부가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더라도 보험 요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부가세 불공제 차량이면 보험을 따진다’가 아니라, 먼저 업무용승용차 특례 대상인지 판정한 뒤 보험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세 공제 여부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판단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