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말이 12월 31일이고 7월 31일에 취득한 자산을 그날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월할상각 대상은 6개월입니다.
사업연도 중 취득해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월수로 계산하며,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 따라서 7월 31일의 1일도 1개월로 계산해 7월·8월·9월·10월·11월·12월, 총 6개월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이 취득일과 다르면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은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