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소유자 이름과 현재 소유권 상태를 확인하려면 보통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은 전부증명서와 현재 소유현황 등 일부증명서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발급할 때에는 현재 소유자와 소유권이 유효하게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과거 소유권 변동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말소사항이 포함된 전부증명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며, 증명서 종류를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