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아래 세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아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미만”은 기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선비가 정확히 600만원이면 첫 번째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고, 자산가액의 정확히 5%라면 두 번째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기준을 충족하면 그 기준으로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위 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수선비가 자동으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은 수익적 지출일 수 있지만,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냉난방장치·피난시설 설치, 개량·확장·증설 등이 예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로 본 뒤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므로, 전액을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에서 수선 대상 자산, 공사 내용, 자산별 금액과 공사 목적을 구분해 두시고, 세 기준 충족 여부와 지출의 실질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