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고지서에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전액 직원에게 환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9월 급여에서 직원 부담분을 이미 정산했더라도, 10월 고지서의 최종 퇴직정산 결과와 실제 급여에서 공제·환급한 금액이 다르면 그 차액 중 직원 부담분만 직원과 추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퇴사 시 실제 보수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공단이 더 걷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돌려주거나 부족액은 사용자에게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그 정산액 가운데 근로자가 부담할 몫을 직원과 정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따라서 다음처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지서의 정산액에는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마이너스 금액 전부를 직원에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회사 부담분은 회사 몫으로 처리하고, 직원에게 돌려줄 금액은 직원 부담분과 9월 급여에서 이미 처리한 금액의 차액으로 판단하세요. 공단이 사용자에게 반환한 금액이 있더라도, 반환액 전체가 직원에게 지급될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