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근로자 산재에서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주는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를 통상적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입니다.
노무제공자(예: 법에서 정한 특수형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사용종속관계 등을 고려해 정한 일부 직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역시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한 것이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산재급여에서 사업주 부담분을 공제하거나 사업주에게 급여 일부를 따로 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산재보험 처리 방식과 다릅니다. 급여에서 금액이 공제되었거나 사업주가 급여 일부를 요구한다면, 공제 명목과 산재보험 적용 형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