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리비는 실제 정비용역의 대가인지, 면책금은 사고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정비업체가 제공한 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을 수 있지만,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변상 성격의 면책금에는 통상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정비업체가 차량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되는 수리용역이라면 정비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인지, 적법한 증빙을 갖췄는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오류된 경우 등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고객에게 청구했다고 해서 그 청구액이 항상 수리용역 대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정비업체에 지급한 수리비를 실제 손해액으로 돌려받는 것인지, 고객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 등 거래의 실질과 계약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청구서에 수리비와 부가가치세가 나뉘어 있더라도, 그 표시만으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면책금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변상금이고, 그 대가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금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명칭이 ‘면책금’이어도 실제로는 별도 서비스 요금이나 수리용역 대가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정비업체의 수리내역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과 렌터카 업체의 면책금 청구서·정산서 및 지급내역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수리비와 면책금이 한 장의 청구서에 함께 적혀 있다면 각 항목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표시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때도 사업 관련성과 실제 부담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