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카드 할인액은 고객이 부담할 판매대금을 거래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준 매출에누리인 경우에 매출에서 뺄 수 있으며, 할인 약정과 실제 정산·결제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카드사나 제휴사가 판매자에게 할인액을 별도로 보전해 주는 구조라면 고객 할인액 전부를 매출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실제로 깎아준 금액과 판매자가 카드사 등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나중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매출에서 빼지 않는다는 기준도 유의하세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있고, 소득세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에서도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수량·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매출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산자료에는 할인액이 고객의 결제대금을 실제로 줄였는지, 판매자가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장려금이나 수수료와 혼재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도록 거래별로 연결해 두세요. 법령에 정해진 단일 서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서와 거래·정산·입금자료가 서로 맞아 실제 할인액과 부담 주체를 설명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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