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가 아니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의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5는 영주 체류자격이므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아닌 일반적인 F-5 체류자라면 이 증명서의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외국인등록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과 제출서류는 신청인 자격이나 발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리 신청이라면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요구했다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5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