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계좌로 받은 임금은 본인의 실제 소득으로 신청서의 수입·지출 내역에 빠짐없이 반영하고, 계좌 명의자가 가족인 이유와 임금의 입금·사용 흐름을 자료로 연결해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는 파산신청서에 채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개인 신청에는 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과 동시에 일부 자료를 낼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후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아도 소득을 임의로 빼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누락된 자료와 그 사유를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위 채권자목록 등 신청서류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등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누락 경위와 고의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수 없었던 자료가 있으면 그 사유를 신청 때 설명하고, 확보되는 대로 지체 없이 보완 제출하세요. 이미 신청한 뒤 누락을 발견했다면 임금 내역과 경위서를 정리해 법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사실대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