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무에 사용할 집기를 중고로 사는 거래라면 법인계좌에서 판매자에게 대금을 이체해도 됩니다. 다만 이체만으로 구매 사실과 업무 관련성이 모두 입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무실 등에서 실제 사용할 집기를 구입한 것이라면 업무 관련 지출로 처리할 수 있지만, 대표자나 직원의 개인 사용을 위한 물품이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와 거래해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체 메모에도 ‘중고 사무용 책상 구입’처럼 거래 내용을 적어 두면 나중에 장부와 대조하기 쉽습니다. 물품을 받은 법인 명의로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 자료와 회계장부의 금액·거래일이 서로 맞도록 관리하세요. 법인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사용과 증빙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