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를 9월 말 기준으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세무상 한 해의 감가상각비는 보통 9월까지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계산합니다.
따라서 9월 말 현재의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보려는 것인지, 세무 신고를 위한 연간 금액을 계산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산할 때는 자산별 취득가액, 상각방법·내용연수,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사업연도 종료일을 반영하고, 세무상 손금 인정액은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