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실수령액을 2,000만원으로 보장하는 그로스 계약이라면, 사업주가 부담할 세금·보험료까지 포함한 세전 급여를 역산해야 하지만, 현재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월 세전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직원(근로자)으로 계약하는 경우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의 소득과 공제 내용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액의 80%·100%·120%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매월 미리 떼는 금액의 선택일 뿐 최종 세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역산에는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적용 기준, 부양가족 수, 다른 소득·공제, 세금만 부담하는지 보험료도 부담하는지, 계약상 대납액을 급여에 포함하는 처리 방식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문의 ‘세금은 사업주 부담’이 소득세·지방소득세만을 뜻하는지, 근로자 부담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식대가 없다는 점만으로는 이 항목들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월 2,000만원이 세후 실수령액인지, 그리고 사업주 부담 범위가 세금만인지 근로자 부담 보험료까지인지 명확히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 관계의 실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