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기본으로 준비하고, 추가 업종의 인허가 여부나 사업장 변경 여부에 따라 증빙서류를 더 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0항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신청 대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정정신고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입니다.
위 추가서류는 과세사업을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의 인허가 여부와 임대차 등 실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만 챙기시면 됩니다. 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사업장이나 인허가 사항이 없다면 기본 서류 중심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