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에 정한 일부 공제·경감세액을 먼저 빼고, 그 금액의 50%로 계산합니다. 다만 모든 공제·경감내역을 전부 빼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서 빼도록 정한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일부 조세특례에 따른 공제·경감액 등입니다. 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반영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원이고, 위 규정에 따라 차감할 공제·경감액이 20만원이라면 (100만원−20만원)×50%=40만원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다만 고지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과 반영된 공제·경감액, 수정신고·경정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