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30일 넘게 사용해도, 30일째 되는 날부터 급여나 처우가 법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어서, 유급인지 무급인지와 병가 기간·연장·복귀 처리 등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30일을 넘기기 전후로 회사 규정에 병가 한도, 유급 처리 기간, 진단서 제출, 휴직 전환 같은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규정에 별도 기준이 없다면 30일 초과만으로 유급 병가나 다른 처우가 새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병가 중 연차를 먼저 쓰도록 하는 것도 노사 간 약정이 있는 경우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다음 해 연차까지 미리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유지지원금에서 말하는 ‘30일 이상’은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 휴업·휴직의 요건과 관련된 기준이지, 개인 질병으로 쓰는 병가가 30일을 넘었을 때의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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