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관광진흥법의 특정 조항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매입세액 규정과 여행업 관련 해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여행사가 관광객에게서 받은 돈 중 숙박비·운송비 등을 실제로 대신 받아 지급한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알선수수료가 여행사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반대로 여행에 드는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대가로 받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어, 계약서와 정산서에서 비용을 구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관련 매입세액은 그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면 공제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는 관광진흥법에 직접 적힌 내용이 아니라,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처리에 관한 해석입니다. 실제 거래가 여행알선인지, 여행사가 비용을 자기 책임으로 공급한 것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영수증·정산자료의 거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