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면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래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거래처의 사업자 유형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급한 재화·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입니다.
따라서 거래처가 계산서를 요청했고 실제 공급도 면세 대상이라면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공급한 내용이 과세 대상이면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재화·용역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면세 거래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른 계산서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