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납부할 때 미리 ‘미지급세금’을 잡아두지 않았다면, 신고·납부한 금액 중 실제 납부세액을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으로 정산한 뒤 납부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 시점에 부가세 잔액을 정리했다면 그 정산 전표를 다시 입력하지 말고, 납부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부가세예수금이 1,000,000원, 공제 가능한 부가세대급금이 800,000원이고 실제 납부액이 200,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신고 시점에 정산 전표를 입력하지 않았고 납부 시점에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남아 있다면, 납부와 정산을 한 전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신고서의 납부세액과 장부의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잔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장부 계정 잔액이 신고세액과 다르면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차이를 근거 없이 부가세 납부액 전부를 세금과공과나 잡손실로 처리하면 매출·매입 부가세 계정과 비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포함된 납부액이라면 본세와 구분해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법인·개인사업자 및 가산세 종류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서와 납부확인 자료를 장부 전표에 연결해 보관하고, 이미 입력한 정산 전표가 있는지도 확인해 중복 분개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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