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으로는 ‘계약직’이라고 부르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 경우가 많지만, 두 표현이 법적으로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기간제법 제4조의 ‘기간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둔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처럼 근무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보통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약제’는 법에서 별도로 정의한 근로자 유형이 아닙니다.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를 넓게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일상 대화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제”라는 명칭만으로 기간제인지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 휴직자 대체 등 법에 정한 예외가 있으면 2년을 넘겨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표현 중 ‘기간제’가 법률상 정확한 용어이고, ‘계약제’는 문맥에 따라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일상 표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