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늦더라도 연금 전체를 반드시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청구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의 미지급분만 받을 수 있고, 이후 지급분은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분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요건에 맞는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 범위와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으므로, 가족이라도 모두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려면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청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합니다. 대리 청구라면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접수하면 심사·결정 후 수급권자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 기간은 사망일, 수급권 발생 시점, 과거에 청구·지급 관련 절차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의 유족급여는 제도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민연금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