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재고 등을 개인사업자에게 넘기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갖추면, 그 이전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포괄양도인지와 법인의 법인세 부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무상’으로 넘긴다는 사정만으로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수금·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 등을 제외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재고만 넘기거나 사업의 핵심 자산·권리·의무 등을 빼고 넘기는 경우에는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업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폐업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며,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포괄양도라는 이유만으로 법인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이 자산을 넘기면서 발생한 손익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양도대가와 자산별 장부가액·세무상 가액, 부채 승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상 이전이라면 특히 대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상 소득이나 손익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무상 이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재고를 포함한 승계 자산·부채와 제외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로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권리·의무가 함께 이전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같더라도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자이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